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부산건설기계검사소 해운대출장소 지정 취소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건설지원팀 | 담당자 | 이덕조 | |
| 게시일 | 2008-01-22 | 조회수 | 6647 | |
|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건설기계검사소 해운대 출장소을 지정을 취소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 <해운대출장소 지정취소> ㅇ 업체명 : 명성테크, ㅇ 취소일 : 2008년 1월 31일 부터 ㅇ 위치 :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900-11 | ||||
| 첨부파일 |
20080122094732_건설교통부 공고 제2008-22호(해운대출장소지정취소).hwp
바로보기
|
|||
20080122094732_건설교통부 공고 제2008-22호(해운대출장소지정취소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