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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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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설경제팀 | 담당자 | 정용연 | |
| 게시일 | 2008-02-04 | 조회수 | 13723 | |
|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4대 보험(고용보험, 산업재해보상보험,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)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2008.2.4자로 고시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 ||||
| 첨부파일 |
20080204102845_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(건설교통부고시 제2008-47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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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0204102845_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(건설교통부고시 제2008-47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