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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교통정보 제공기관 지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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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교통정보기획팀 | 담당자 | 김정완 | |
| 게시일 | 2008-02-25 | 조회수 | 5459 | |
|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4조제1항(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)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하여 제정된 교통정보 제공 업무요령(훈령 제704호)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정보의 효율적인 시행 등을 위한 교통정보 제공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·고시합니다. | ||||
| 첨부파일 |
20080225135137_교통정보 제공기관 고시(최종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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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0225135137_교통정보 제공기관 고시(최종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