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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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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정책팀 | 담당자 | 장재원 | |
| 게시일 | 2008-02-28 | 조회수 | 13676 | |
| 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 · 제2항, 제6조, 제7조제3항 및 별표1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(건설교통부고시 제2007-313, 2007.8.6)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함 -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-88호('08.2.28) | ||||
| 첨부파일 |
20080228154226_080228.기본형건축비 변경고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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