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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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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시·군·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고시
담당부서 주택정책팀 담당자 장재원
게시일 2008-02-28 조회수 8163
시·군·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(건설교통부고시 제2007-325, 2007.8.13)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함
첨부파일 HWP 20080228154857_080228.주요자재별 단가 개정 고시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