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전체메뉴
  • 화면크기
전체 메뉴 닫기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김해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
담당부서 도시환경팀 담당자 정정석
게시일 2008-03-11 조회수 6998
2020년 마산·창원·진해권 광역도시계획에 일반조정가능지로 반영된 김해시 진례면 일원에 복합 스포츠·레저시설 및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였습니다.
첨부파일 HWP 20080311193920_김해시 고시안(스포츠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