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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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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
담당부서 자동차손해보장팀 담당자 박병규
게시일 2008-04-03 조회수 5061
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 HWP 20080404160555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