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전체메뉴
  • 화면크기
전체 메뉴 닫기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해양심층수 및 처리수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개정 고시
담당부서 해양개발과 담당자 최익현
게시일 2008-04-07 조회수 5216
정부직제 개정에 따라 해양심층수 및 처리수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을 개정하고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 HWP 20080718150637_해양심층수 및 처리수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