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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지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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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신도시개발과 | 담당자 | 반석내 | |
| 게시일 | 2008-04-07 | 조회수 | 6130 | |
|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등에관한 특별법 제21조, 제22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,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사항을 알려 드립니다. | ||||
| 첨부파일 |
20080407173148_060921평택국제화계획지구(고시제2006-389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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