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전체메뉴
  • 화면크기
전체 메뉴 닫기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
담당부서 기업복합도시과 담당자 이금영
게시일 2008-04-08 조회수 5257
ㅇ 목적 : 「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」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ㅇ 협의회의 기능(논의사항) - 반월특수지역 시화지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 - 시화호 수질 및 시화지구 대기질 등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- 협의회의 합의사항 이행에 관한 사항 등 ㅇ 협의회 위원(50인 내외) - 위원장 . 정부측(1) : 국토정책국장 . 민간측(1) : 민간측 위원이 선출하면 장관이 위촉
첨부파일 HWP 20080408182802_시화지역 갈등조정 협의회 운영규정(최종, 4.8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