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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개정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기술정책과 | 담당자 | 정항교 | |
| 게시일 | 2008-04-10 | 조회수 | 5162 | |
| 정부조직법 개정(’08.2.29)에 따라 신기술 현장적용기준(국토해양부 훈령 제2008-42호, 2008.4.8.개정) 개정전문을 첨부와 같이 게재합니다. | ||||
| 첨부파일 |
20080416191216_신기술 현장적용 기준(국토해양부 훈령 제2008-42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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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개정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기술정책과 | 담당자 | 정항교 | |
| 게시일 | 2008-04-10 | 조회수 | 5162 | |
| 정부조직법 개정(’08.2.29)에 따라 신기술 현장적용기준(국토해양부 훈령 제2008-42호, 2008.4.8.개정) 개정전문을 첨부와 같이 게재합니다.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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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0416191216_신기술 현장적용 기준(국토해양부 훈령 제2008-42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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