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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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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신기술 현장적용기준 개정
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정항교
게시일 2008-04-10 조회수 5162
정부조직법 개정(’08.2.29)에 따라 신기술 현장적용기준(국토해양부 훈령 제2008-42호, 2008.4.8.개정) 개정전문을 첨부와 같이 게재합니다.
첨부파일 HWP 20080416191216_신기술 현장적용 기준(국토해양부 훈령 제2008-42호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