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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기술정책과 | 담당자 | 정항교 | |
| 게시일 | 2008-04-14 | 조회수 | 7213 | |
|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규정의 건설신기술제도와 관련하여 운영 중인 \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\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,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| ||||
| 첨부파일 |
20080414080422_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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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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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기술정책과 | 담당자 | 정항교 | |
| 게시일 | 2008-04-14 | 조회수 | 7213 | |
|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규정의 건설신기술제도와 관련하여 운영 중인 \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\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,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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