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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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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
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정항교
게시일 2008-04-14 조회수 7213
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규정의 건설신기술제도와 관련하여 운영 중인 \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\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,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 HWP 20080414080422_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