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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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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업체 및 건설기술자 제재사무 처리요령
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정항교
게시일 2008-04-14 조회수 8474
건설기술관리법을 위반한 건설업체 또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\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업체 및 건설기술자 제재사무 처리요령\을 개정하였으니,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 HWP 20080414080632_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업체 및 건설기술자 제재사무 처리요령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