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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국토해양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세부시행규칙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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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정보화담당관 | 담당자 | 정규창 | |
| 게시일 | 2008-04-15 | 조회수 | 5061 | |
| 「국토해양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세부시행규칙」 일부 개정 1. 개정사유 ㅇ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및 행정자치부의 업무가 통합됨에 따른 국토해양부 직제 시행규칙 내용 반영 2. 주요 개정내용 가. 훈령명 개정 - 구)건설교통부 「건설교통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세부시행규칙」을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국토해양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세부시행규칙」으로 개정 나. 전담관리대상 자료의 범위 확대 - 기존 건설, 교통분야에 해양부문 추가 3. 참고사항 ㅇ 예산조치 : 필요 없음 ㅇ 규정개정관련 국가정보원과 사전 검토 완료 ㅇ 개정된 규정은 국가정보원에 통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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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0415103524_국토해양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세부시행규칙(훈령제61호)_080415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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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0415103524_국토해양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세부시행규칙 별지서식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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