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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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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
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정항교
게시일 2008-04-16 조회수 7478
정부조직 개편('08.2.29)에 따라 부처명칭 및 관련법령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\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(고시 제2008-93호, '08.2.27)\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첨부파일 HWP 20080416091447_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(국토해양부고시 제2008-46호).hwp 바로보기
HWP 20080416091448_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일부개정(안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