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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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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기술정책과 | 담당자 | 심홍구 | |
| 게시일 | 2008-04-16 | 조회수 | 7313 | |
|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- 70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 2008년 4월 16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일부개정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 제5호 중 “건설교통부장관”을 “국토해양부장관”으로 한다.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첨부 :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| ||||
| 첨부파일 |
20080416190430_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(고시 제2008-70호, 2008.04.16 개정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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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0416190430_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(고시 제2008-70호, 2008.04.16 개정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