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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소비자만족도 조사업무 세부시행지침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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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건설과 | 담당자 | 양승 | |
| 게시일 | 2008-04-17 | 조회수 | 6709 | |
| 「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기준」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조사업무와 관련한 조사기관의 세부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정 2007.12.31 개정 2008. 4.17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,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, 대한주택공사 사장,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사장, 한국감정원 원장 | ||||
| 첨부파일 |
20080417150926_080417 소비자만족도 조사업무 세부운영지침 개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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