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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「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」개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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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건설과 | 담당자 | 양승 | |
| 게시일 | 2008-04-22 | 조회수 | 6129 | |
|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-78호 「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」(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-90호)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. 2008년 4월22일 국토해양부장관 | ||||
| 첨부파일 |
20080422084727_080422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(홈페이지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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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0422084727_080422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(홈페이지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