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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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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「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」개정 고시
담당부서 주택건설과 담당자 양승
게시일 2008-04-22 조회수 6129
국토해양부고시 제2008-78호 「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」(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-90호)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. 2008년 4월22일 국토해양부장관
첨부파일 HWP 20080422084727_080422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(홈페이지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