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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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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설산업과 | 담당자 | 손남용 | |
| 게시일 | 2008-04-22 | 조회수 | 6142 | |
|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한 권한(업무의 내용) 및 위탁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.고시합니다 ㅇ 고시명 :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(2008.4.22) | ||||
| 첨부파일 |
20080422112549_080422 시공능력평가 위탁기관고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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