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| 제목 | 교통영향평가지침개정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교통복지과 | 담당자 | 홍성호 | |
| 게시일 | 2008-04-22 | 조회수 | 10777 | |
| 교통개선대책의 이행허용오차의 범위 완화 및 그 심의방법을 개정,고시(4.21)한 교통영향평가지침 개정사항을 반영 - 이행허용오차범위 5%->10 - 15% - 심의방법 : 정식위원회 -> 서면, 소위원회 심의로 대체 | ||||
| 첨부파일 |
20080422155048_6. 현행지침.hwp
바로보기
|
|||
20080422155048_6. 현행지침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