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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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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교통영향평가지침개정
담당부서 교통복지과 담당자 홍성호
게시일 2008-04-22 조회수 10777
교통개선대책의 이행허용오차의 범위 완화 및 그 심의방법을 개정,고시(4.21)한 교통영향평가지침 개정사항을 반영 - 이행허용오차범위 5%->10 - 15% - 심의방법 : 정식위원회 -> 서면, 소위원회 심의로 대체
첨부파일 HWP 20080422155048_6. 현행지침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