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전체메뉴
  • 화면크기
전체 메뉴 닫기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규정 일부개정 고시
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박정규
게시일 2008-04-23 조회수 4719
◉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-69호 자동차관리법 제3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「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규정(건설교통부고시 제2006-289호, 2006. 8. 10)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 2008년 4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
첨부파일 HWP 20080423114829_안전도평가시험규정_일부개정_고시_홈페이지용_전문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