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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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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설안전과 | 담당자 | 임동선 | |
| 게시일 | 2008-04-23 | 조회수 | 8571 | |
|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13에 따른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임 ㅇ 주요내용 - 품질시험비 산출단위량기준 적용의 일반사항 조문화 - 단위량 산출기준중 타법 관련 불필요 사항 삭제 등 - 시행일 : 계약체결중에 있는 사항을 감안하여 시행일자를 '08.6.1부터 시행 | ||||
| 첨부파일 |
20080602135543_품질시험비산출단위량기준(홈게재,080424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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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0602135543_품질시험비산출단위량기준(홈게재,080424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