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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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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
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임동선
게시일 2008-04-23 조회수 8571
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13에 따른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임 ㅇ 주요내용 - 품질시험비 산출단위량기준 적용의 일반사항 조문화 - 단위량 산출기준중 타법 관련 불필요 사항 삭제 등 - 시행일 : 계약체결중에 있는 사항을 감안하여 시행일자를 '08.6.1부터 시행
첨부파일 HWP 20080602135543_품질시험비산출단위량기준(홈게재,080424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