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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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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설계.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개정
담당부서 기술기준과 담당자 박경원
게시일 2008-04-24 조회수 11264
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7조의3제3항, 제39조의5제3항, 제54조의10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.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이 개정.고시되었음을 게시합니다.(2008.4.23, 제16736호) - 개정내용 : 건설교통부 -> 국토해양부 로 변경
첨부파일 HWP 20080424090724_2.설계.감리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(08.4.8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