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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설계.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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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기술기준과 | 담당자 | 박경원 | |
| 게시일 | 2008-04-24 | 조회수 | 11264 | |
|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7조의3제3항, 제39조의5제3항, 제54조의10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.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이 개정.고시되었음을 게시합니다.(2008.4.23, 제16736호) - 개정내용 : 건설교통부 -> 국토해양부 로 변경 | ||||
| 첨부파일 |
20080424090724_2.설계.감리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(08.4.8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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