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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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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기술기준과 | 담당자 | 박경원 | |
| 게시일 | 2008-04-24 | 조회수 | 9972 | |
|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5에 따른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개정.고시되었음을 게시합니다.(2008.4.23, 제16736호) - 개정내용 : 건설교통부 -> 국토해양부 로 변경 | ||||
| 첨부파일 |
20080526100014_3.설계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(08.4.8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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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0526100014_3.설계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(08.4.8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