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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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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
담당부서 기술기준과 담당자 박경원
게시일 2008-04-24 조회수 9972
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5에 따른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개정.고시되었음을 게시합니다.(2008.4.23, 제16736호) - 개정내용 : 건설교통부 -> 국토해양부 로 변경
첨부파일 HWP 20080526100014_3.설계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(08.4.8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