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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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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08년도 표준개발비 고시
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 안병삼
게시일 2008-04-29 조회수 6081
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를 고시함. - 표준개발비 : 1 제곱미터당 271,000원 - 적용기간 : 2008년 4월 30일 ~ 2009년 4월 29일
첨부파일 HWP 20080429094924_표준개발비고시문(2008-102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