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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(일부개정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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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기술기준과 | 담당자 | 김선석 | |
| 게시일 | 2008-05-08 | 조회수 | 7425 | |
|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8-94호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.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제3조제1항 중 “건설교통부장관”을 “국토해양부장관”으로 한다. [별지 제1호의2서식] 제6호 중 “건설교통부장관”을 “국토해양부장관”으로 한다. [별지 제4호서식] 중 “건설교통부”를 “국토해양부”로 하고 “건설교통부장관”을 “국토해양부장관” 으로 한다. 부 칙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. | ||||
| 첨부파일 |
20080508175331_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(일부개정)-080423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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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0508175331_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(일부개정)-080423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