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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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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「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」 개정
담당부서 주택건설과 담당자 윤성훈
게시일 2008-05-13 조회수 7427
사업주체가 감리자를 평가하는 시기를 조정하여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함 <개정내용> - “주택건설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”를 “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”로 수정
첨부파일 HWP 20080513175605_개정고시(2008-155호)_080515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