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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「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」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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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건설과 | 담당자 | 윤성훈 | |
| 게시일 | 2008-05-13 | 조회수 | 7427 | |
| 사업주체가 감리자를 평가하는 시기를 조정하여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함 <개정내용> - “주택건설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”를 “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”로 수정 | ||||
| 첨부파일 |
20080513175605_개정고시(2008-155호)_080515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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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0513175605_개정고시(2008-155호)_080515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