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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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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
담당부서 철도안전팀 담당자 안성수
게시일 2008-05-15 조회수 4985
1. 개정사유 □ 정부조직개편으로 철도관련업무가 통합됨에 따라 철도사고 등에 대한 수습․복구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보고계통을 개선하기 위함. 2. 주요 개정내용 □ 철도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 철도운영자등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계통을 철도안전팀으로 일원화(별표 1) ㅇ(현행) 일반철도․고속철도는 ‘철도안전팀’, 도시철도는 ‘광역도시철도과’, 자연재해는 ‘철도차량기술과’로 보고
첨부파일 HWP 20080515143803_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개정(고시안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