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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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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철도안전팀 | 담당자 | 안성수 | |
| 게시일 | 2008-05-15 | 조회수 | 4985 | |
| 1. 개정사유 □ 정부조직개편으로 철도관련업무가 통합됨에 따라 철도사고 등에 대한 수습․복구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보고계통을 개선하기 위함. 2. 주요 개정내용 □ 철도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 철도운영자등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계통을 철도안전팀으로 일원화(별표 1) ㅇ(현행) 일반철도․고속철도는 ‘철도안전팀’, 도시철도는 ‘광역도시철도과’, 자연재해는 ‘철도차량기술과’로 보고 | ||||
| 첨부파일 |
20080515143803_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개정(고시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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