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전체메뉴
  • 화면크기
전체 메뉴 닫기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
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백상흠
게시일 2008-05-19 조회수 8143
□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고시 1. 주요내용 ㅇ 교육대상자 범위 : 법령에 의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 ㅇ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: 고시일부터 15일 이내에 교육시설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에 신청 ㅇ 교육기관의 지정 : 교육역량, 전문인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지정 ㅇ 교육과목 등 : 부동산개발업과 직업윤리, 부동산개발사업의 입지 및 타당성 분석등 10개 과목을 표준과목으로 정하여 총 60시간 교육, 자격취득자 등은 일부과목 면제 2. 시행일 : 고시일부터 시행
첨부파일 HWP 20080519110141_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