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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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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신체검사지정병원 추가지정 알림
담당부서 철도안전팀 담당자 김용갑
게시일 2008-05-27 조회수 5206
「철도안전법」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지정병원을 추가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첨부파일 HWP 20080527150853_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 고시(고시 제2008-177호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