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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항만부잔교시설관리규정 일부개정령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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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항만건설기술과 | 담당자 | 신인철 | |
| 게시일 | 2008-05-30 | 조회수 | 4826 | |
| ㅇ 항만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일부 조항 변경 - 제24조를 제25조로, 제26조를 제31조로, 제60조를 제65조로, 제63조를 제67조로 변경 ㅇ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통합으로 부서의 명칭을 변경 - 구)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변경 ㅇ 관계법령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규정내용을 알기쉽게 정비 - \의 규정에 의하여\를 \에 따라\로, \의 규정에 의한\을 \에 따른\으로 정비 | ||||
| 첨부파일 |
20080530111146_항만부잔교시설관리규정 일부개정령(08년05월30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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