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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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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항만부잔교시설관리규정 일부개정령
담당부서 항만건설기술과 담당자 신인철
게시일 2008-05-30 조회수 4826
ㅇ 항만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일부 조항 변경 - 제24조를 제25조로, 제26조를 제31조로, 제60조를 제65조로, 제63조를 제67조로 변경 ㅇ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통합으로 부서의 명칭을 변경 - 구)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변경 ㅇ 관계법령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규정내용을 알기쉽게 정비 - \의 규정에 의하여\를 \에 따라\로, \의 규정에 의한\을 \에 따른\으로 정비
첨부파일 HWP 20080530111146_항만부잔교시설관리규정 일부개정령(08년05월30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