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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(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-211호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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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기술정책과 | 담당자 | 박선규 | |
| 게시일 | 2008-06-03 | 조회수 | 6986 | |
| 특급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전문교육(계속교육)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\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\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 *관보게재 예정일 : '08.6.9(월) | ||||
| 첨부파일 |
20080603114043_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(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-211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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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0603114043_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(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-211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