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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(진세산업(주))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연안계획과 | 담당자 | 이기동 | |
| 게시일 | 2008-06-03 | 조회수 | 5338 | |
|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eez내 준설토 해양투기 목적의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 하였기 고시합니다. 붙임 고시문 1부. 끝. | ||||
| 첨부파일 |
20080603182419_공유수면점사용 허가(고시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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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(진세산업(주)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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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연안계획과 | 담당자 | 이기동 | |
| 게시일 | 2008-06-03 | 조회수 | 5338 | |
|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eez내 준설토 해양투기 목적의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 하였기 고시합니다. 붙임 고시문 1부. 끝. | ||||
| 첨부파일 |
20080603182419_공유수면점사용 허가(고시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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