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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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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(진세산업(주))
담당부서 연안계획과 담당자 이기동
게시일 2008-06-03 조회수 5338
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eez내 준설토 해양투기 목적의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 하였기 고시합니다. 붙임 고시문 1부. 끝.
첨부파일 HWP 20080603182419_공유수면점사용 허가(고시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