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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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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과 그 선정기준
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김홍길
게시일 2008-06-05 조회수 5322
「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과 그 선정기준을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 HWP 20080605094837_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과 그 선정기준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