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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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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EEZ내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
담당부서 연안계획과 담당자 이기동
게시일 2008-06-13 조회수 5201
공유수면관리법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내 준설토 해양투기 공유수면 점사용을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 HWP 20080613095054_공유수면점사용 승인(고시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