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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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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
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이상미
게시일 2008-06-19 조회수 9684
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대한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첨부파일 HWP 20080619111043_국토해양부 - 건설공사안전점검대가산정기준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