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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전면책임감리용역평가 시행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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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설안전과 | 담당자 | 백진호 | |
| 게시일 | 2008-06-19 | 조회수 | 6600 | |
|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6조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57조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45조 제11항에 의한 전면책임감리용역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준․방법 등에 관한 세부 평가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| ||||
| 첨부파일 |
20080619112442_책임감리용역평가 시행지침(05.12.12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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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0619112442_책임감리용역평가 시행지침(05.12.12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