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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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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
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백진호
게시일 2008-06-19 조회수 9765
이 지침은 「건설기술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7조제6항 및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」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성실한 감리업무 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.
첨부파일 HWP 20080619113133_감리보고서 작성지침 제정고시(05.12.30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