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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대기업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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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설산업과 | 담당자 | 신보미 | |
| 게시일 | 2008-06-24 | 조회수 | 7170 | |
|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기업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결정, 고시 | ||||
| 첨부파일 |
20080624155535_080624 도급하한고시_홈페이지게재용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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