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전체메뉴
  • 화면크기
전체 메뉴 닫기
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대기업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
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신보미
게시일 2008-06-24 조회수 7170
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기업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결정, 고시
첨부파일 HWP 20080624155535_080624 도급하한고시_홈페이지게재용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