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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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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주택가액 조사산정 수수료 산정기준
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김홍길
게시일 2008-06-25 조회수 4801
「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7조제5항에 따라 부동산 가격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의 주택가액 조사·산정 수수료 산정기준입니다
첨부파일 HWP 20080625164536_주택가액 조사산정 수수료 산정기준(080527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