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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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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
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백상흠
게시일 2008-06-26 조회수 6261
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합니다. * 붙임 :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(국토해양부고시 제2008-253호)
첨부파일 HWP 20080626101825_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-253호(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