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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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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부동산산업과 | 담당자 | 백상흠 | |
| 게시일 | 2008-06-26 | 조회수 | 6261 | |
|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합니다. * 붙임 :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(국토해양부고시 제2008-253호) | ||||
| 첨부파일 |
20080626101825_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-253호(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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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0626101825_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-253호(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