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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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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연안해운과 | 담당자 | 양진영 | |
| 게시일 | 2008-06-26 | 조회수 | 4724 | |
| '여객선 운항관리규칙' 제10조에 따라 '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'(구, 여객선운항관리비용징수요강)를 일부 개정(2008.6.24)함 -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요율을 여객운임의 5%에서 4%로 인하 - 해운법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문 정리 | ||||
| 첨부파일 |
20080626181726_여객선운항관리비용징수에관한고시_20080624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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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0626181726_여객선운항관리비용징수에관한고시_20080624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