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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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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
담당부서 연안해운과 담당자 양진영
게시일 2008-06-26 조회수 4724
'여객선 운항관리규칙' 제10조에 따라 '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'(구, 여객선운항관리비용징수요강)를 일부 개정(2008.6.24)함 -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요율을 여객운임의 5%에서 4%로 인하 - 해운법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문 정리
첨부파일 HWP 20080626181726_여객선운항관리비용징수에관한고시_20080624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