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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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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정기예금이자율
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김홍길
게시일 2008-06-27 조회수 9253
1.「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정기예금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고시(2008-254호)제3조에 따른 정기예금이자율은 한국은행이 작성한 통계자료를 사용한다 -한국은행 홈페이지 → 경제통계시스템 → 금리 →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 → 신규취급액 기준 → 저축성 수신 → 순수저축성 예금 → 정기예금 → 정기예금(6개월 -1년미만) → 조회(클릭)
첨부파일 HWP 20080627113007_정기예금이자율 고시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