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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정기예금이자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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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정비과 | 담당자 | 김홍길 | |
| 게시일 | 2008-06-27 | 조회수 | 9253 | |
| 1.「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정기예금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고시(2008-254호)제3조에 따른 정기예금이자율은 한국은행이 작성한 통계자료를 사용한다 -한국은행 홈페이지 → 경제통계시스템 → 금리 →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 → 신규취급액 기준 → 저축성 수신 → 순수저축성 예금 → 정기예금 → 정기예금(6개월 -1년미만) → 조회(클릭) | ||||
| 첨부파일 |
20080627113007_정기예금이자율 고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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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0627113007_정기예금이자율 고시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