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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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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제출대상 하도급금액
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장미선
게시일 2008-06-30 조회수 6962
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 대상 하도급금액 고시
첨부파일 HWP 20080630105923_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제출대상 하도급금액 변경고시문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