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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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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대구연경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,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
담당부서 국민임대기획과 담당자 한우종
게시일 2008-06-30 조회수 5077
대구연경지구에 대하여「택지개발촉진법」(2007.4.11. 법률 제8370호) 제3조, 제8조 및 「택지개발촉진법」(2008.3.21. 법률 제8976호) 제9조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,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. 고시일 : '08.96.30
첨부파일 HWP 20080630224127_대구연경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승인고시문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