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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금금액 적용기준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담당부서 | 건설산업과 | 담당자 | 이용호 | |
| 게시일 | 2008-07-01 | 조회수 | 7969 | |
|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변경,고시함 | ||||
| 첨부파일 |
20080701131457_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기준(고시문, 08.7.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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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금금액 적용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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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설산업과 | 담당자 | 이용호 | |
| 게시일 | 2008-07-01 | 조회수 | 7969 | |
|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변경,고시함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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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0701131457_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기준(고시문, 08.7.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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