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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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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금금액 적용기준
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이용호
게시일 2008-07-01 조회수 7969
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변경,고시함
첨부파일 HWP 20080701131457_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기준(고시문, 08.7.1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