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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공장인증의 세부기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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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설안전과 | 담당자 | 박성현 | |
| 게시일 | 2008-07-03 | 조회수 | 5324 | |
|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7조의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강구조물제작공장에 대한 공장인증의세부기준을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. ㅇ 주요내용 : 공장인증심사항목(공장개요, 기술인력, 제작 및 시험설비, 품질관리실태)에 대한 세부기준 | ||||
| 첨부파일 |
20080703162813_철강재공장인증세부기준(고시,060307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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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0703162813_철강재공장인증세부기준(고시,060307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