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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레디믹스트콘크리트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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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설안전과 | 담당자 | 박성현 | |
| 게시일 | 2008-07-03 | 조회수 | 5861 | |
|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실시대상 건설자재인 레디믹스트콘크리트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을 철저하게 확보함과 동시에 적기공급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공자가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직접 생산·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공자 및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전문제조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. ㅇ 주요내용 : 용어의 정의, 적용대상,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방법,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조건, 공동협력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| ||||
| 첨부파일 |
20080703163504_레미콘현장배치플랜트설치및관리지침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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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0703163504_레미콘현장배치플랜트설치및관리지침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