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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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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지침/고시 상세보기
제목 건설업관리지침 개정
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최효준
게시일 2008-07-07 조회수 13745
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면적규정 삭제(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, '08.6.8)에 따른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 보완, 건설업 양도 등 관리지침 운영의 미비점 보완, 제재처분의 실효성 강화 등을 위하여 건설업관리지침을 개정하고 2008.7.8부터 시행함
첨부파일 HWP 20080707201217_건설업관리지침(개정안).hwp 바로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