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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건설업관리지침 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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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건설산업과 | 담당자 | 최효준 | |
| 게시일 | 2008-07-07 | 조회수 | 13745 | |
|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면적규정 삭제(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, '08.6.8)에 따른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 보완, 건설업 양도 등 관리지침 운영의 미비점 보완, 제재처분의 실효성 강화 등을 위하여 건설업관리지침을 개정하고 2008.7.8부터 시행함 | ||||
| 첨부파일 |
20080707201217_건설업관리지침(개정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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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0707201217_건설업관리지침(개정안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