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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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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부서 | 주택정책과 | 담당자 | 장재원 | |
| 게시일 | 2008-07-08 | 조회수 | 5995 | |
| ○ 「주택법」 제38조의2제3항 후단 및 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제3항,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및 이의 적용방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. - 이 고시는 2008년 7월8일부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. 붙임 : 고시문(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-313호) | ||||
| 첨부파일 |
20080708084133_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(국토해양부고시 제2008-313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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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0708084133_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(국토해양부고시 제2008-313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