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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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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
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장재원
게시일 2008-07-08 조회수 5995
○ 「주택법」 제38조의2제3항 후단 및 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제3항,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및 이의 적용방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. - 이 고시는 2008년 7월8일부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. 붙임 : 고시문(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-313호)
첨부파일 HWP 20080708084133_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(국토해양부고시 제2008-313호).hwp 바로보기